보건복지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분향소에 대해 감염법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경찰이 “서울시가 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집회, 제례, 집합 중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 지 및 그 이유”에 대해 유권해석을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열거된 집회, 제례, 집합의 의미에 대해서도 “‘집합’이란 사람간의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이라고 해석했다. 사실상 분향소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내 집회 제한 고시’를 통해 올해 2월 26일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일부 장소에 대해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광장에 박 전 시장 분향소를 설치해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분향소 운영기간 약 2만 여명 이상이 분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고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 사실상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설치 주체인 서울시는 물론이고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도 감염병 확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 세력에 대해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한 만큼, 경찰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