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광복절집회 허가한 사법부 판단, 안이했다"

입력 2020-08-25 16:39   수정 2020-08-25 16:42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2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것과 관련, "사법부가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상한 상황을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신동근 의원이 사법부 판결을 두고 "공감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추미애 장관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에 대한 기본 권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으니 판사로서 조금 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전문가의 소견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집회 참석자 명단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선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거부 시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선 "법리적인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뤄지고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집회 배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자 "집회 불법성 여부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만약 전국 차원에서 동원된 것이라면 누가 지시했다거나 누가 사전 모의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이 거듭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자 "집회가 우연히 합류한 일탈이 아니라 사전에 방역을 방해하고 방역 당국 조치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어기는 의도가 있고, 또 국무집행 방해하는 가짜 정보를 보내고 배후에서 전파하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며 "대검에도 방금 방역 당국 조치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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