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위반 논란에도 통일부가 물물교환 형태의 남북한 교역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 북측 기업들은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회사를 제외한 다른 북한 기업들과의 교역 승인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단체의 남북 물물교환 사업에 대해 “원천적으로 다시 되돌린다거나 철회 또는 백지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달 초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중국 회사의 중개로 북측 인삼 회사와 1억5000만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을 설탕 167t과 바꾸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의 물품 반출입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북측 계약 당사자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최근 확인되면서 무산됐다.
일각에선 이 회사가 제재 대상일 가능성에 대해 통일부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도 당연히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문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오고 있다”며 “다만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먼저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치 통일부가 제재 대상임에도 강행하려 했다는 주장은 마땅치 않다”며 “(장관 취임 후) 결재할 수 있는 대부분은 결재했는데, (해당 단체가) 승인 신청한 지가 좀 됐는데도 여태까지 승인하지 않았으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임통치와 관련해선 김정은이 자신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의 분야별 ‘역할분담’에 나섰다고 분석하면서도 “김여정이 2인자나 후계자로서 위상을 확립해 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외교관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아직 검토 보고서를 상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문제가 외교에 큰 부담이었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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