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지침강화, 경기 중 침 뱉다 걸리면 벌금 부과

입력 2020-08-26 02:08   수정 2020-08-26 02:10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수칙과 대응 지침을 한층 더 강화했다.

지난 25일 KBO는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23일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KBO리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지침을 한층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수단의 경기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KBO 코로나19 예방수칙 미준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이를 이날 경기부터 적용, 엄격 관리키로 했다.

경기 중 그라운드를 제외한 덕아웃, 락커룸을 포함한 모든 구역에서 선수단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불펜 연습투구 시 투수와 포수의 경우도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자체별 지침 여부와 관계없이 KBO리그 모든 구장에 적용된다.

경기 전 훈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 권고하되 선수 간 1m 이상 거리두기는 적극 준수해야 한다. 덕아웃 곳곳에는 손세정제를 비치해 경기 중에도 수시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KBO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선수단 안전을 위해 더욱 강력한 지침 준수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수단이 KBO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기로 했다.

경기 중 침 뱉기, 맨손 하이파이브 및 포옹, 물 뿌리기, 덕아웃 내 마스크 미착용 등 예방수칙 미준수 사례가 중계방송, 미디어, SNS 등을 통해 노출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한다.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부터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서 운영을 제한하는 중·고위험군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적발되는 경우 1차 위반 시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고, 2차 위반 시에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제재를 심의한다.

한편 KBO는 선수단의 동선 분리가 어려운 퓨처스(2군)리그 일부 구장에서 팬 접촉 및 사인 행위 등이 확인됨에 따라 선수단과 팬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 승·하차 시 팬 접촉 및 사인 행위, 선물 전달 금지 등의 예방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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