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300만명 납세자 위한 온라인쇼핑몰 개설

입력 2020-08-26 14:56   수정 2020-08-26 15:00

국세청은 26일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을 개설했다.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3300여만명의 개인납세자들을 위한 온라인쇼핑몰이다.
구매액 10만원당 1 포인트 쓰면 5% 할인
10만원 이하 물건을 살 때 세금포인트 1포인트를 쓰면 구매액의 5%를 할인받는다. 10만원 초과액에 대해선 10만원 단위로 5%씩 할인된다. 구매액이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이면 2포인트를,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이면 3포인트를 각각 차감하고 구매액의 5%를 할인받는 식이다.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 있는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로 이동해 접속할 수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쇼핑몰을 운영하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려면 홈택스와 별도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납세액 10만원당 1포인트를 주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등 개인납세자 총 3309만명이 총 59억포인트를 받았다. 법인(중소기업) 62만곳도 총 5억5800만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 납세자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온라인쇼핑몰에서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세금 포인트 쓰면 체납처분도 유예
이와함께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쓰면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혜택도 신설했다. 종전에는 세금포인트는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납세담보를 대신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었다.

국세청은 또 세금포인트가 있으면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5포인트를 쓰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납세지원센터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 입장할 수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우혜택을 발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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