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짱약'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3년새 18배 급증

입력 2020-08-26 15:32   수정 2020-08-26 15:37

'몸짱 약'으로 불리는 스테로이드의 불법 판매가 3년 새 1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피트니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일반인들까지 불법 거래에 대거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제출 받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4975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272건)과 비교하면 18배 급증했다.

이번에 식약처가 적발한 스테로이드는 모두 아나볼릭 성분이다. 사춘기 지연 등 호르몬 문제를 해결하거나 암·에이즈 같은 질병으로 근육이 소실되는 증상을 치료할 때 쓰인다.

과거에는 근육 생성을 촉진시키는 덕분에 운동선수나 보디빌더들이 암암리에 불법으로 이 약품을 투약했다. 최근에는 단기간에 근육을 키우겠다는 욕심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스테로이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에는 3년간 수십억원대의 전문의약품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보디빌더 출신과 헬스 트레이너, 의약품 도매상 등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 등을 상대로 스테로이드를 판매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큰 만큼 스테로이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이 있다. 과다투약으로 사망에 이른 사람도 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불법이다. 약사법 50조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이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약사가 판매하더라도 의사 처방 없이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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