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현대重에 4.5억원 지급 명령

입력 2020-08-26 16:58   수정 2020-08-27 01:31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미지급 대금과 지연 이자 등 총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A사로부터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 더헤드 327개를 납품받았다. 2013년 5월 일부 실린더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현대중공업은 A사의 책임이라며 대체품을 무상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약속한 하자보증기간 2년이 지난 뒤 발생한 하자여서 무상 공급을 거절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밝힌 뒤 대금을 주겠다며 2015년 1∼2월 실린더헤드 108개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추가 납품받은 실린더헤드 값과 지금까지 쌓인 연 15.5%의 지연이자를 주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측은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 판단 이전에 공정위의 처분이 나와 유감”이라며 “이의신청 등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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