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A사로부터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 더헤드 327개를 납품받았다. 2013년 5월 일부 실린더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현대중공업은 A사의 책임이라며 대체품을 무상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약속한 하자보증기간 2년이 지난 뒤 발생한 하자여서 무상 공급을 거절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밝힌 뒤 대금을 주겠다며 2015년 1∼2월 실린더헤드 108개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추가 납품받은 실린더헤드 값과 지금까지 쌓인 연 15.5%의 지연이자를 주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측은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 판단 이전에 공정위의 처분이 나와 유감”이라며 “이의신청 등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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