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5%를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이 담긴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내놨다. 지난해 중앙부처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0.9%, 공공기관은 2.6%다.
같은 당 윤호중·강병원 의원도 지난달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정부가 사회적 경제 주간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처럼 수익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을 뜻한다. 민주당은 협동조합의 특성상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도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 법률은 있지만 이를 하나로 꿰는 ‘모법’이 없어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다.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 수십여 건 발의됐지만 부처 간 이견과 일부 보수진영의 반대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유승민 의원이 처음으로 법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사회주의 경제법’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입법 동력이 떨어졌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강병원,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합당이 예산 낭비 우려 등을 지적하며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선 정부 여당의 추진 의지가 강한 데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영배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미 여러 법률에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중복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경제 관련 종사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수준인 데다 진출 분야도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통합당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법안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단기성, 저임금 일자리를 억지로 양산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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