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사법학회는 국제해양법, 해양형법, 해상노동법, 국제해사협약, 해상법, 해상운송법, 해상보험법, 해사정책 등 국내외 해사법 분야의 연구와 발표, 산·학·연·관 간 협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해사법률분야와 해사기술분야의 연구를 제공하는 고도의 융·복합 전문 학회이다.
한국해사법학회는 대한민국 유일의 해사법률과 해사기술이 융합된 전문 학회로서 국내외 해사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바탕으로 산·학·연·관에게 실질적이고 시의적절한 학술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해사법학회는 지난해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에 따른 과실이론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률지식과 이러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선박조종, 해양기상, 유체역학, 선박계기, 기관 등 해사기술적 지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계와 해운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율운항선박과 해양안전 및 보안 등 대내외적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학회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고려대학교에서 형사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해양대 교무처장을 맡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장, 부산지방검찰청 상고심사위원회 위원장, 부산고등검찰청 시민위원회 위원,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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