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끼 휘두른 '묻지마 폭행' 남성…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0-08-27 12:00   수정 2020-09-03 19:44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한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친형 B씨가 돈 3000만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평소 B씨로부터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도끼 2개를 가방에 넣고 B씨가 근무하고 있던 서울의 한 교회로 향했다.

교회 앞에 다다른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눈 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고자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 시민의 머리를 손도끼로 내리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다른 시민의 팔 부위를 가격해 손가락 절단 부상을 입히는 등 총 3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공격했다. A씨는 형인 B씨도 발견해 그를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B씨가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살 기도도 2차례 한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게서 환청, 망상, 비논리적 사고 등의 증상이 발견되긴 하지만 의식과 기억력, 인지능력은 평균적인 수준이거나 그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가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결과 등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던 이상, 그가 이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형태의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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