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임신 중에도·세번 나눠쓰기도 가능해진다

입력 2020-08-27 09:39   수정 2020-08-27 09:41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고 현재 1회로 제한된 분할 사용 횟수도 3회로 늘어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분할 사용 횟수도 확대된다.

정부는 직장인 남성 A씨가 아내의 육아휴직 일정, 회사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예시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공동 육아 기반을 조성하고자 올 하반기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여성의 육아 부담 완화와 가사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가사근로자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정부는 가사·돌봄 노동시장 인력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 유휴인력·외국인력 등을 활용해서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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