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에 사회봉사 10일?…국민권익위 "징계 강화하라"

입력 2020-08-27 10:03   수정 2020-08-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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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성폭력 가해 남학생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요구한 피해학생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다. 학교폭교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 남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0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결정했다. 피해학생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결정했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가해 남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조치를 요구했다. 또 피해학생에게는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구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가해 남학생에게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는 기각했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가해 남학생이 미성년자라해도 피해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했을때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심각한데도 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학생의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판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가해 남학생 간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학생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

김명섭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성폭력 등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행정심판 결정을 계기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학교관계자 등이 학교폭력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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