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마켓인사이트부 기자) 배당지급은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의 수단입니다. 자본조달이나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죠.
기업들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두고 배당스무딩(Dividend Smoothing)이라고 합니다. 최근 기업들의 배당 정책을 두고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과소한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매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주주관여 활동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제고와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저배당 기업을 중점 관리 기업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과다 배당 기업들을 분석해 눈길을 끕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 장기간 과다 배당을 하는지를 실태 조사해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투자가들에게 참고할 정보를 주고 있네요. 지속적으로 순이익을 초과해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적자 상태가 오래 유지되고 있는데도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자본시장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이번 실태 조사의 배경이랍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 기업 1746개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과다 배당에 대해 순이익을 초과해 현금 배당을 지급하거나 순손실에도 불구하고 현금 배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정의했답니다.
조사 결과 2015년부터 매년 과다 배당을 실시한 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다 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과반수가 직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증가하거나 유지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연도별로 과다 배당을 실시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재무상태를 비교해보면, 과다 배당 기업들은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장기간 과다 배당한 기업들의 소유 구조를 보면 대부분 기업집단 내 최상위에 위치해 있었고요. 최대주주가 지배주주일가로 구성된 것도 특징입니다. 장기간 과다 배당을 한 56개 기업 중 37개 기업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17개 기업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지배주주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최대주주였습니다.
정한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은 "기업의 경영 성과에 비해 과다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심은 과소 배당 기업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장기간 과다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이 대부분 배당 정책을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이 과다 배당을 실시하게 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게 될 때는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 사유를 공시해 주주들에게 설득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랍니다. (끝)/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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