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세금 보증' 쉬워진다…보증료율 세분화, 부담도 줄여

입력 2020-08-27 17:15   수정 2020-08-28 02:33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보증료율 체계도 세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7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먼저 다가구주택의 보증 가입이 쉬워진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HUG의 전세보증을 받으려면 같은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확인 절차가 없어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그동안 가입이 불가능했던 하숙집 등 다중주택의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할 수 있다.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지만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을 뜻한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의 경우 보증 리스크가 높지만 공익성을 감안해 HUG가 리스크 부담을 떠안기로 했다. 세입자에게 추가 보증료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집주인이 주택건설사업자·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세입자의 보증 가입이 제한됐지만 이 같은 사각지대도 없애기로 했다.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된다. 현재 아파트(0.128%),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부채비율 등을 감안해 세분화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단독·다가구, 기타 등 세 개로 구분한다. 보증금액은 ‘9000만원 이하’ ‘9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등 3개로, 부채비율로는 ‘80% 이하’ ‘80% 초과’ 등 두 개로 세분화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유형과 보증금액, 부채비율에 따른 총 18개 구간으로 보증료율이 구분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 관련 불안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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