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안정되면 세금만 축낼 부동산감독기구, 강행할 일인가

입력 2020-08-27 17:50   수정 2020-08-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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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총 811건의 부동산 불법의심 거래를 국세청 등에 통보했으며, 34명의 혐의자를 형사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친족 등에 대한 편법 증여,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은 물론 온라인 집값 담합, 부정청약, 투자 사기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가 예시됐다. 이런 사례만 보면 마치 ‘부동산 불법 천국’처럼 보인다.

하지만 집값 급등기에는 국세청, 경찰청까지 동원해 정부 합동으로 불법거래를 단속하고, 그 결과를 검찰·경찰에 고발조치하는 게 일상적인 일이다. 그런 시기엔 불법·위법 사례도 늘어날 소지가 크다.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가 작년 12월~올 2월 거래자료를 샅샅이 뒤진 결과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명분 축적을 위해 조사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만하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부동산감독기구에 대해 정부·여당은 ‘연내 법적근거 마련’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논의 과정이란 점에서 집값 급등기에 주로 불거지는 불법 거래 문제를 감시하려고 정부기구를 상설화해야 하느냐는 반대 의견에 정부는 귀를 열 필요가 있다.

아파트의 경우 건축허가부터 준공허가에 이르기까지 3년은 걸린다. 이런 시차 때문에 주택시장은 ‘회복→호황→쇠퇴→침체’ 등의 경기순환이 대략 10년 주기로 이뤄져왔다. 시장 교란과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호황기 2~3년 정도지, 늘 그런 것도 아니다. 결국 부동산감독기구는 이 때만 반짝 일하고 나머지 수년간은 별다른 일 없이 세금만 축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상시 체크하는 금융감독 기능에 비견할 바는 아니다. 더구나 금감원은 정부기구가 아니라 반관반민(半官半民) 특수법인이다. 연간 약 3600억원에 이르는 금감원 예산은 금융회사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조성된다. 부동산감독기구를 2000명대인 금감원 같은 조직으로 만들려면 그만한 예산을 국민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대(對)국민 감시조직을 쉽게 신설한다는 발상도 심각한 문제지만 공공부문을 늘리고 예산을 퍼붓는 것을 쉽게 여기는 것도 그에 못지않다. 기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으로도 차고 넘칠 일을 상설화하겠다는 방침은 철회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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