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판매사가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받아들였다. 100% 배상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고객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들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4개 판매사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이전 최대 배상 비율은 80%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였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펀드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판매사별 판매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판매사들은 향후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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