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 "실명공개 명예훼손"…은평구 "구상권 청구할 것"

입력 2020-08-27 21:31   수정 2020-08-27 21:3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수 성향 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67) 대표와 은평구가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주 대표는 27일 자신의 실명과 동선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며 서울 은평구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은평구는 주 대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데 대한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맞서고 있다.

은평구는 지난 22일 130번과 131번 환자의 감염 경로에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표기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에 의도적으로 실명을 공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구청 측은 이후 주 대표의 이름을 삭제했다.

주 대표는 전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거론했다"고 반발하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은평구는 이날 저녁 "주 대표가 주도적으로 참석한 광화문 집회의 여파로 은평구민의 건강이 위협받았다"며 방역·역학조사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수고와 구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지역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데 대한 금전보상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날 주 대표 부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기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주 대표 부부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기피하는 등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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