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올해(3.2%)보다는 작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가계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직장인 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6.86%로 오른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이 된다.
건보료는 2018년 2.04%, 작년엔 3.49%, 올해는 3.2% 올랐다. 내년도 인상률은 작년과 올해보다는 낮게 책정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생각하면 작은 인상폭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3%, 사업소득은 4.6% 감소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 등 가입자단체는 건보료 동결을 주장했다. 하지만 최소 2%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정부와 공급자단체(의료계) 주장에 밀렸다.
정부는 정부대로 불만이다. 현 정부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를 추진 중이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내년 건보료를 3% 이상 올렸어야 했다. 복지부는 작년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건보료를 2021~2022년 3.49%, 2023년 3.2%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래야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 70% 상향’과 ‘2023년까지 건보 적립금 10조원 유지’ 목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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