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 등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송 차장은 “의사단체 집단 휴진과 관련해선 각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지휘·관리한다”며 “특히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선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 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또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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