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튜버가 번 돈 15%는 부모도 못건드린다

입력 2020-08-28 11:49   수정 2020-08-28 13:21


아동이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을 통해 번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부모 등이 가져가지 못하게 보관했다가 어른이 되면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부 아동 유튜버가 어른의 돈벌이에 이용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만 7세 미만 아이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초등학생 연령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5년마다 정부의 포괄적인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로 설정했다.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에 따라 추진한다.

아동권리 실현 부문의 주요 과제로 '한국판 쿠건법' 도입이 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쿠건법은 아역 배우 등의 수입 15%를 신탁계좌에 예치한 뒤 성인이 됐을 때 지급하는 내용이다. 영화 '나홀로 집에'로 유명한 맥컬린 컬킨도 쿠건법 덕분에 어린 시절 올린 수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미성년자의 배우, 유튜버 등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해 구체적인 법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탁계좌에 적립하는 비중을 미국 15%보다 높게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동정책 혁신 부문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범위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아동수당은 2018년 신설 때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다. 작년엔 소득 상관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대상 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넓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초등학생 연령 이상까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2개국 가운데 29개가 15세 이상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아동수당은 출산율 제고 등 효과가 미미한데 재정 소요만 크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지급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 반대 여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부문에선 아동주거 지원 강화가 추진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부터 국민행복주택의 다자녀 우선 공급 제도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앞으로는 다자녀가구 우선 공급 비중(10%)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공공보육 이용률을 내년 40%까지 끌어올린다. 지금은 지난달말 기준 32.1%다. 전체 아이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의 비율이다.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일명 '아동청원'을 설치한다. 정부의 교육 정책부터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문제점까지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자는 취지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를 제도화한다. 학교마다 설치돼 있는 운영위원회는 학칙 개정,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을 심의하는 곳인데, 지금은 교원·학부모·지역인사 등으로만 구성돼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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