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중대 고비'…서울시 '10명 이상 집회금지' 2주 연장

입력 2020-08-28 12:47   수정 2020-08-28 13:14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명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다음달 13일까지 2주 연장했다. 이를 어기면 경찰 고발되고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8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발생상황이 엄중한 만큼 집회금지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열흘간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 조치는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적용된다.

10명 이상 집회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행 2단계 기준으로는 100명 이상 옥외 집회가 금지 대상이다.

서울시는 21일부터 현재까지 참가자 10명 이상이 신고한 집회 1660건에 대해 경찰·자치구와 협조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146명이 추가돼 총 3532명으로 늘었다.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6일 15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서울만 누적 567명이 됐다. 구로구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아파트에서 2명, 금천구 육류가공공장 2명이 각각 추가로 확진돼 누적 32명이 됐다.

교회 집단감염이 추가로 나왔다. 노원구 상계동 소재 '빛가온교회'에서 교인 1명이 22일 처음 확진된 뒤 25일까지 가족과 교인 7명, 27일 9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누적 17명으로 집계됐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는 전일 하루에만 2명 나와 총 19명으로 늘었다. 한 명은 80대 서울시 거주자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이달 10일 확진돼 격리치료를 받아오다 27일 숨졌다. 또 다른 사망자 역시 80대로 전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격리 병상 이송을 기다리던 중에 상태가 악화해 사망했다.

박 통제관은 "이번 주말 종교행사, 소모임 등을 삼가고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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