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운동권' 허인회, 금품수수 혐의 구속 기소

입력 2020-08-28 17:35   수정 2020-08-29 02:12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려는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 전 이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28일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허 전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7일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금품을 나눠 갖거나 함께 영향력을 행사했던 공범 A씨(56)와 B씨(6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이사장은 국회의원·지자체장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총 3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기고 2억원을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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