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28일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허 전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7일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금품을 나눠 갖거나 함께 영향력을 행사했던 공범 A씨(56)와 B씨(6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이사장은 국회의원·지자체장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총 3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기고 2억원을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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