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8·15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단검사법률지원단 구성을 지시했다"면서 "내일(30일)까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참여자이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을 거부한 사람은 전원 형사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미 경기경찰청과 방역효율화를 위한 공동대응단이 구성됐지만 이에 더해 검사 거부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구상청구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진단검사법률지원단을 변호사, 특사경,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진단검사 거부자들을 향해 "반사회적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웃에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행위, 사실상 생물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조직적 체계적 진단검사 거부와 방해, 심지어 방역공무원을 감염시키려고 껴안고 침 뱉는 가해행위까지 한다"면서 "신천지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부 극단적이고 반사회적인 인사들의 만행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방역공무원에 대한 공격은 코로나전쟁에서 전투 중인 군인에게 총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고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공동체 보존을 위해 용납해서는 안된다. 내일(30일)까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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