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6일까지 멈춤 주간…일상 포기 각오"

입력 2020-08-30 15:03   수정 2020-08-30 15:47


서울시가 내달 6일까지를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일상을 포기할 각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며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탁구장, 필라테스장 등 방역 사각지대에도 집합 제한 또는 집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 권한대행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간을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며 "이 기간 최대한 외출과 만남은 자제하고 외부활동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1주간 20∼40대 확진자의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38.5%에 이르렀다"며 "젊은 층의 '밀접, 밀집, 밀폐' 등 3밀 환경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둬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시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총 16만5686곳에 대해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음식점이 문 닫은 이후 포장마차와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인파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집단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시내 전체 2190곳에 대해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하기로 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로 등록된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시내 1만1164곳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자유업'으로 등록된 탁구장이나 필라테스장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수강생 10명 이상 모든 학원에 대해선 비대면수업만 허용한다. 기존 300명 이상 대형학원 뿐 아니라 300명 이하 중소형 학원 1만4541곳까지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수강 인원이 9명 이하인 '교습소'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집합금지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천만시민 멈춤주간에 2160명의 인력을 투입해 민·관 합동 특별 전수 점검을 시행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집합 제한 대상엔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집합금지를 어길 경우 고발과 구상권 청구, 과징금 등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 시내 확진자 가운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8월 둘째 주(8월9~15일) 전체 확진자의 7.1%에 그쳤던 깜깜이 사례는 8월 넷째주(8월23~28일) 31.9%로 뛰었다.

서 권한대행은 "공공과 민간 병원의 역량을 결집해 1200여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139개 병상 규모의 적십자병원과 1000여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등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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