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양도세 부과 대상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서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가령 올해 테슬라 투자로 100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다른 종목에서 5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손실이 난 종목을 연말 전에 잠시라도 매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1000만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는 약 165만원을 내야 하지만 500만원의 손실이 합산되면 55만원으로 줄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별로 매도 결제일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는 결제일 기준이다. 미국은 3영업일, 중국은 1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뤄진다. 배당소득세도 있다.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국내투자자에게 지급된다. 중국(10%)처럼 국내(15.4%)보다 배당소득세율이 낮은 경우엔 차액만큼 추가 부과된다.
거래수수료도 해외주식 투자 시 고려할 점이다. 수수료율이 0.01% 내외인 국내주식 거래에 비해 해외주식 거래는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는 온라인 0.2~0.5%, 오프라인 0.4~1.0% 정도다. 환전수수료도 있다. 0.2~1.0% 수준으로 매수·매도 시 모두 붙는다. 환율에 따른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수익률이 훼손될 수 있다.
거래 시간도 기억해야 한다. 미국 정규장은 한국시간으로 오후 11시30분부터 오전 6시까지지만 서머타임(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한 시간씩 앞당겨진다. 중국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개장하지만 오후 12시30분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휴장한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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