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업체 등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지켜야 할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 관련 내용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 예고하기로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는 그해 판매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중 하나의 평균치가 환경부가 정한 고시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날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탑승자 10인 이하 승용·승합차를 기준으로 올해 ㎞당 97g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70g 이하로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L당 24.3㎞인 연비를 같은 기간 33.1㎞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판매된 자동차의 평균치를 집계하는 만큼 자동차 엔진의 성능을 높이지 않더라도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판매 비중이 높으면 목표를 맞출 수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판매량이 많은 업체에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못한 자동차 제조업체 등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른 제조업체의 초과 달성 부분을 구매해 목표치를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내년부터 발생하는 초과 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6년에 온실가스나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2021년에 이월한 물량으로 채워 넣으면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2021년 이전이라도 과거 3년 혹은 미래 3년간 발생하는 초과 달성 실적을 가져와 당해 미달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 환경부는 경영난을 겪는 업체에 한해 이 기준을 4년까지 연장해줄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820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친환경차 보급 비중은 33.3%까지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자동차 엔진 기술 향상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의 한계를 감안할 때 달성 불가능한 목표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차 구입 여부는 소비자에게 달려 있는 만큼 자동차업계에 목표를 정해 많이 팔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적은 중소형 업체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예고인 만큼 각계 반응을 청취할 것”이라며 “원안대로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2026년 중간 검토에서 여건을 반영해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경목/도병욱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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