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주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30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시비가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발생한 폭행 사건 385건을 접수해 198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145건은 수사 중이다. 208건은 버스에서 발생했고, 택시와 지하철에서 각각 130건, 47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엔 지하철 2호선 당산역을 지나던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마스크 착용 시비 폭행으로 구속된 여섯 번째 사례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13곳에선 지난 23일부터 대중교통뿐 아니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오는 10월13일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며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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