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적법성 여부…3일 최종 판단

입력 2020-08-31 19:52   수정 2020-09-01 00:29

대법원이 오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해직 교원 가입을 이유로 불법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를 한다. 이번 사건을 심리해온 권순일 대법관이 오는 8일 퇴임하는 점을 감안해 전원합의체 선고 특별기일을 지정했다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합법화 14년 만에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2심 모두 패소했다. 근거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전교조가 합법 노조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