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박형순 금지법 비판 판사, 국회의원 협박하나"

입력 2020-09-01 20:19   수정 2020-09-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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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형순 금지법'을 비판한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향해 "판사가 못마땅해 법을 만드는 입법권자가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1일 SNS에 "'박형순 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보수언론을 넘어 현직판사, 변협까지 위헌 등등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만든 법 어디에도 법관이 편향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오히려 법적인 다툼에 익숙한 법관들이 생소한 영역인 감염병으로 인한 집회 제한을 다투는 재판을 하는 경우 감염병 관리기구의 공식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이라며 "개정법 어디에 법관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있는지, 한번이라도 법안과 제안이유를 읽어봤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우리 고대국가 시대에는 나라에 기근이나 가뭄, 홍수 등의 천재지변을 만나게 되면 왕이나 신지에게 그 책임을 물어 처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쓴 글을 인용하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정부에게 ‘처형’이라는 말을 써서 협박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김태규 판사는 헌법 21조 집회결사의 자유가 무제한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느냐"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회의 자유가 마치 천부인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김 판사께서는 이미 기존 법률에도 집회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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