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사 다수는 이 부회장의 공소유지 업무에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유·무죄 여부를 두고 앞으로 최소 4~5년간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별공판2팀이 신설됐다. 팀장으로는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임명된 상태다. 김 부장검사는 의정부지검 소속이지만 직무대리 형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며 그동안 이 부회장 수사 실무를 담당해 왔다.
특별공판2팀은 사실상 ‘이재용 재판’ 전담팀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단성한 부장검사가 이끌고 있는 특별공판1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담 공소유지팀으로 활동되고 있는 점과 비슷하게 운영될 것이란 얘기다.
법조계에선 특별공판2팀 신설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직후 ‘1호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공판을 전담할 특별팀 편성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평소 검사들에게 “여러분의 배틀필드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이다”며 공소유지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삼성 수사’의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검찰 입장에서도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유죄를 이끌어내는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했다. 만약 이 부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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