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교육청은 서울 우촌초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현직 이사 8명, 감사 1명, 이사 4명, 전(前) 이사 4명과 감사 1명 등 14명의 임원들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특별감사 처분요구에도 불응하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해 임원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우촌초는 지난해부터 학부모들 중심으로 이사회의 교비 전횡, 부정채용 의혹 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우촌초는 서울 사립초 중에서도 학비가 비싼 학교로 1년 학비가 8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운영 파행에 반발해 등록금 납부 거부 운동까지 벌였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 △이사회 부실 운영 △교직원 채용 절차 위반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불이행 △전임 이사장의 전횡 방조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사회 부실운영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일광학원은 2006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거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이 기간동안 이뤄진 전·현직 임원선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만큼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규태 전 일광학원 이사장(일광그룹 회장)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학교 내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전횡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부풀리기 의혹을 받은 ‘스마트스쿨 사업’이나 학교 기획홍보실 설치 등의 사업이 이 전 이사장 지시 하에 이뤄졌다. 이 전 이사장은 2010년 학교 이사에서 물러났으며, 2015년 학교회계 부당집행 등의 사유로 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상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일광학원 임원 퇴출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이고 수업료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벌어졌다"며 "일광학원 임원들은 이규태의 전횡을 묵인·동조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해 학교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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