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의 정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정치권에서도 BTS를 축하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축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악문화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임 의원은 "국어와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 법이 있는데 국악법은 없다"며 "한류가 각광받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국악 산업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K팝의 성공이 국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담은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김홍걸·이재정·정청래 의원 등 16명의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1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진흥법 관련 기획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진흥법만 500여개에 달합니다. 취재 결과 특정 산업을 진흥하거나 발전, 지원 등을 규정한 법 대다수가 규제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진흥법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이 불법이었던 것도 관광진흥법 탓이었습니다. 진흥법은 또 '공공기관 늘리기'의 근거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진흥법은 'OO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악을 세계화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악문화진흥법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해당 법안에는 '방송사의 국악 방송프로그램 확대 노력'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노력'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국악문화산업진흥원 설립'도 어김없이 포함됐습니다. 심지어 국악방송까지 둔다고도 돼 있습니다.
국악이 한류의 주역이 되는 걸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국악을 진흥한다고 세계적으로 성공할지는 의문입니다.
BTS가 그 반증입니다. BTS는 K팝 진흥법이나 K팝 진흥원이 없어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수와 기획사가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내버려 둔 결과입니다. 정치권이 BTS에게 찬사를 보내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BTS의 성공에서 배울 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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