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타면 '벌금 1000만원'

입력 2020-09-02 16:27   수정 2020-09-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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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닥터헬기(의료헬기)에 올라 타 프로펠러까지 돌린 취객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8월 술에 취한 채 출입이 통제된 한 대학병원의 닥터헬기 운항통제실에 울타리를 넘어 들어갔다. A씨 등은 번갈아 가며 헬기 위에 올라타거나 프로펠러를 회전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탁 트인 곳에서 술을 마시겠다"며 헬기장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응급위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헬기에 올라탄 시간이 헬기가 운용되지 않는 심야시간대라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대로 2심은 응급위료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공동주거침입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닥터헬기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장비라는 점에서 헬기 점거 행위는 운용 시간과 무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헬기장이 기둥과 지붕으로 이뤄진 '건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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