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서울지법 어느 재판부가 맡을까?

입력 2020-09-02 15:58   수정 2020-09-02 16:0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나 25부, 혹은 34부 중 한 곳이 맡게 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세 곳 외에도 28부 등 경제전담 재판부가 있긴 하지만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고 있어 배당이 중지된 상태"라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전담부는 세 곳이어서 이 중 하나가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배당은 법원 컴퓨터로 무작위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증거인멸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재판부다. 재판장이었던 소병석 부장판사는 분식회계 본안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배제한 채 '증거인멸' 행위만을 놓고 유죄 선고를 내렸다. 특히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과 인사팀 부사장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소 부장판사는 2014년 울산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법관평가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권성수·임정엽·김선희)는 세 명의 부장판사들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다. 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청와대와 공모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강제로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을 맡고 있다.

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 투자 사건을 심리 중이다. 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사건을 다뤘다.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담당하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고발 사건도 맡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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