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이 세브란스 인턴 요구' 오보 낸 조선일보 기자들에 4억 소송

입력 2020-09-02 17:04   수정 2020-09-02 17: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이 '연세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던 조선일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딸에 관한 조선일보의 지난달 28일 자 세브란스병원 방문 관련 허위 기사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으며 담당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이 문제 삼은 기사는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기사다.

해당 기사는 조국 전 장관 딸이 지난달 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과장급 교수를 만나 "의사국가 고시 합격 후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일보는 연세대 의료원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조국 전 장관 딸이 일방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면담이 이뤄졌으며 자신을 '조국 딸'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조국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완벽한 허위 기사"라고 반박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달 29일 지면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측은 기사를 쓴 기자 2명에게 1인당 1억5000만원, 사회부장과 편집부장에게 1인당 5000만원씩 총 4억원을 청구했다.

그는 "조 전 장관 딸은 세브란스병원 그 누구에게도 (기사 내용과 같은) 부탁이나 요청을 말한 사실이 없고, 8월25∼26일 지금 거주하는 양산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민사 소송에 앞서 조선일보 관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기사 내용을 언급한 강용석 변호사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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