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인정

입력 2020-09-02 16:55   수정 2020-09-03 01:19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이념 편향성 논란에 대해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문제삼았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05년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A아파트에 살던 이 후보자는 두 자녀와 함께 우동의 장인 집으로 주소를 옮긴 뒤 같은 해 원래 살던 A아파트의 같은 동 다른 호수로 전입했다. 전 의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거주하지 않은 장인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을 인정하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며 위장전입임을 수긍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쟁점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전 이 후보자가 2002년 부산 좌동의 한 아파트를 1억9000만원에 매수했으나 1억3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하는 등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이념 편향 논란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 후보자는 “저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이런 경험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 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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