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로 내 집을 마련하기는 이번 생에 안되는 걸까요?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원을 넘고 청약경쟁률이 68대 1에 이른다는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순서가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내 집 마련을 두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를 줄여 이르는 신조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외곽이 더 올랐다"…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0억 돌파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 매매가가 10억원을 넘었습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6억708만원)과 비교하면 약 4억원이 올랐습니다. 해마다 1억원 이상 오른 셈이고, 상승률은 65%에 달합니다. 올해에만 1억4361만원 올랐습니다.
한강 이남 11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처음으로 12억원대(12억356만원)에 진입했습니다. 강북 14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7억7783만원이었습니다. 올해에는 노원·구로구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세가 더 가팔렀습니다.
◆ 서울 청약 경쟁률 68대1…역대 최고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68대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114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 가점도 치솟았습니다. 일반공급 물량 6148가구의 평균 당첨 가점 분포는 60점 초과~70점 이하 구간에서 3500가구(56.9%)로 가장 많았습니다.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등에선 만점 통장(84점)이 등장했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지고 가점대도 올라가면서 30대가 청약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1억 월세로 전환하면, 33만400원→20만8000원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33만3000원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20만8000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입니다.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공 물량 확대…신혼부부 특공기준 완화
오늘부터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합니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합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