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진술을 거부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작 법정에 출석해선 또 다시 증언을 거부했다. '조국 흑서'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역사에 남을 법꾸라지"라며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부부가 같은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다"며 이날 재판에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이 거부한 검사의 질문은 총 101개에 달했다.
조국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하면서 "저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함을 역설해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진술거부권의)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 법정에서는 그러한 편견이 작동 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증인(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진술했기 때문에 적어도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걸로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는 SNS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변호인과 증인의 말처럼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점을 들어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이 "반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은 재판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대신 발언 기회를 얻은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언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데 증인으로 채택돼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개별 질문에 조국 전 장관이 묵묵부답했다는 것이 언론에 나가는 것은 피고인 가족에 대한 면박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른바 '조국 흑서' 필진인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 거부. 재판에서는 증언 거부"라며 "'검찰개혁'에서 이제 '사법개혁' 외치면 재판 증언거부도 '정의'가 될 판이다.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런 자가 어쩌다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년간 행세하고 추앙받아 왔던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조국은 SNS로 법정 바깥에서 떠들지 마시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언하기 바란다"며 "증언거부권은 본인이나 친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본인의 증언거부권 행사로 유죄판결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는 조국의 말대로라면,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하게 당한 거라면, 법정에서 자신과 가족의 무죄와 결백을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면서 "법정 바깥에서 연일 검찰 비난과 무죄 주장을 펴다가 정작 법정에선 말하지 않겠다면, 법정을 무시하는 것이거나 유죄 판결을 우려해 회피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