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불법 의심거래만 조사"…국토부의 해명

입력 2020-09-03 15:28   수정 2020-09-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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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감시·감독하는 조직으로 연내 출범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놨다. 주택거래를 여과 없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불법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불법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모태가 될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또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조사사례를 들면서 설명했다. 대응반은 △거래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불법 의심거래로 조사했다는 것이다.

시세 17억원 상당의 아파트 거래과정에서 약 5억원 낮은 12억원에 거래했다던가, 35억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 금액 전액을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등의 경우다.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0대가 매수했는데, 자기자금 6억원이 포착되는 등의 거래 사례 등이 조사대상이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 전체 거래신고건 161만2000건 중 조사대상은 약 3만6000건으로 약 2%만 해당됐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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