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주택건설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하라"

입력 2020-09-03 17:06   수정 2020-09-03 17:10

중견·중소 주택건설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가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서 주택건설 사업자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개인유사법인(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이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경우 유보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탈세를 막는다는 법의 당초 취지와 달리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너에게 지분이 상당부분 집중돼 있는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의 대부분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80% 이상이다. 개인유사법인에 해당돼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이나 경영 과정에서 지분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며 "주택건설사업은 자금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지분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건설사업은 택지 매입과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분양까지 3~5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하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린다. 이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 주주의 배당을 연기하고 유보금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외하기가 어렵다면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각 사업연도 기준 5년간) △토지자산 △준공 후 미분양 자산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충당금(분양대금의 2% 이내)을 유보소득 공제항목으로 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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