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악재 사라지나…'BTS 군대 연기' 병역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9-03 16:57   수정 2020-11-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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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를 연기할 길이 생겼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연기의 길을 열어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면 연기 취소도 가능하다.

전 의원은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과 같은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의는 문체부로부터의 제안이 먼저 있었다"며 "e스포츠 선수들도 포함하는 것을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BTS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혀왔다. BTS 일부 멤버가 군 입대를 하면 기업가치를 산정하는데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BTS 외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지난해 7월 빅히트가 인수한 쏘스뮤직의 여자친구 등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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