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회장의 지인 A씨는 지난달 26일 홍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사건을 조사1부에 배당했다.
홍 회장은 2002년 12월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현 헤럴드)을 인수했다. 이후 2005년 3월 서울 회현동 코리아헤럴드 사옥을 명동타워(주)에 매각했다. 명동타워는 이듬해인 2006년 6월 이 건물을 다시 한국화이자에 팔았다.
A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헤럴드는 사옥을 285억원에 매각했는데, 명동타워는 같은 건물을 1년여 만에 580억원에 팔았다. A씨 측은 “(홍 회장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감정평가조차 거치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며 “헤럴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배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홍 회장이 고의로 명동타워에 차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명동타워 전신인 (주)민아무역은 월스트리트 금융회사 출신이 경영하는 싱가포르 소재 한 사모펀드 운영사의 계열사로 알려졌는데, 홍 회장도 월가(리먼브러더스) 출신이란 것이다. A씨 측은 “공범에게 자산을 저가로 매각한 뒤 제3자에게 고가로 넘기는 수법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배임 의혹의 공소시효(15년)는 지난 3월 끝났지만 A씨 측은 “범죄수익 처분과 관련한 후속 범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회장의 한 측근은 “해당 건물은 300억원에 매각됐다”며 “당초 매우 노후한 건물이었지만 명동타워가 인수한 뒤 100억원 이상을 들여 리모델링했고, (인근에)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해 건물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홍 회장은) 명동타워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매각 과정은 헤럴드 노동조합과도 투명하게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이 근무하지도 않은 그의 가족을 헤럴드와 계열사의 고문, 이사 등으로 등재해 임금을 부당지급했다는 의혹도 있다. A씨 측은 “홍 회장이 친인척 위장 등재를 통한 급여 지급을 제안해 수용한 사실이 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A씨의 인척 B씨를 헤럴드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007년부터 1억36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홍 회장 측은 “문제가 있었다면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걸러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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