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들은 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집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과 의협이 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거부하도록 사실상 강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의협의 휴진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환자가 숨지는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사들의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최대집 회장"이라며 "뚜렷한 명분 없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정치적으로 의사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의사들 개인 의견을 불문하고 일제히 진료를 거부하도록 요구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으며 이런 의협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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