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3일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조치 △법외노조 통보로 인한 해직교사의 원상회복 △법외노조 통보로 인한 조합원 피해보상 △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 폐지 및 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법외노조 취소에 따라 이뤄진 노조 전임자의 현장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단, 각종 위원회에서의 전교조 측 위원 해촉 등의 조치도 모두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잇달아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반면 하윤수 교총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2015년 결정문에서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정치성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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