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되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전교조에 대한 행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 집행력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통상임금, 근로자성 등의 사안과 관련해 사법부의 친노동계적 판결이 잇따르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도 연결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는 정치, 경제,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 노조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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