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의해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고 교직원 외에 조교 및 학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11명 이상의 평의원 중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인천대는 평의원회 설치 의무화가 국·공·사립대학보다 먼저 되었지만 평의원회 구성은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천대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학 평의회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조차 법률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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