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명 청약하더니…수원 아파트 분양권, 6개월만에 3억 '웃돈'

입력 2020-09-04 11:38   수정 2020-09-04 11:40


경기도 수원시에서 지난 2월 분양됐던 '매교역 푸르지오SK뷰'의 분양권에 수억원이 웃돈(프리미엄)이 붙었다. 수원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기 직전 분양된 아파트로 15만명의 청약자와 84점 만점의 통장이 나오는 등 화제를 모았던 단지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매교역 푸르지오SK뷰'의 전용면적 84㎡ 분양권은 지난달 27일 9억1150만원에 거래됐다. 6개월 전매제한이 풀린 첫날 거래된 가격이다. 매물로 나온 호가는 10억3000만원에 이른다. 이 주택형의 분양가가 6억~6억5000만원대였다. 이와 비교하면 실거래가는 3억원가량, 호가는 4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국토부에 신고된 거래건수는 54건이다. 사실상 신고되지 않은 건까지 합하면 100건은 된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사들이 얘기다.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분양권과 입주권은 250건을 웃돈다.

매교동의 A공인중개사는 "조합의 입주권은 물론 일반분양권까지 시장에 다양하게 나와 있다"며 "면적을 막론하고 입주권은 2억원 이상, 분양권은 3억원 이상 웃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1074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15만650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45.72대 1을 나타냈다. 올해 최대 청약자를 끌어모았고, 이 기록은 9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당첨자가 발표되면서도 화제를 모았다. 청약통장 만점인 84점이 나와서다. 공공택지나 서울권이 아닌 곳에서 만점 통장이 나오면서 큰 관심이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월 이 아파트의 는 1순위를 받은 다음날 2·20대책을 발표했다. 2·20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수원 팔달구는 투기과열지구가 됐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됐다. 수원의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막히면서, 이 단지의 분양권은 거래가 가능한 금지되면서 막차를 탔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원에서는 이 단지 외에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마다 수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지난 6월 전매제한이 풀린 수원하늘채 더퍼스트 2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84㎡는 분양가보다 1억원 가량 높게 거래되고 있다. 거래되는 가격은 5억원 초반이지만, 나와있는 분양권 매물 가격은 6억원 안팎이다.

이처럼 분양권에 웃돈이 붙는 등 거래가는 고공핸진이지만, 신고된 거래가격이 천차만별인 점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세류동의 B공인 관계자는 "일부 매물들은 양도세 문제 때문에 다운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눈속임없이 거래된 매물들의 호가는 이보다 훨씬 더 높다"고 귀띔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다운거래없이 정직하게 호가를 부르면 무조건 10억원이 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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