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액 심사결과 확대 공개는 입찰 참여업체의 제도 적응에 도움을 주고,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업체가 낙찰 가능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파악해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종심제·종평제 공사는 개찰 후 입찰가격만 공개했으나 입찰자들이 낙찰자 선정 전(가격심사 완료 후)에 가격점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무효입찰 등을 제외한 유효입찰가격과 이를 평균한 균형가격을 확대 공개한다.
또 기존에는 개별업체별로 가격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나라장터 공사 개찰결과 상세조회를 통해 유효입찰가격과 균형가격이 공개돼 누구나 모든 입찰참여 업체들의 가격점수를 산정 할 수 있게 마련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 종심제와 종평제의 입찰가격 심사결과를 확대 공개함에 따라 업체의 제도 적응과 입찰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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