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에 대해 "대법관 후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영수 판사는 지난 7월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강 판사의 결정으로 손정우는 1년 6개월의 징역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이에 강 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자격이 없다는 청원에 52만9144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며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심사·추천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판사를 추천했다"며 "강영수 판사는 추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법원장은 지난달 10일 이흥구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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