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연장을 위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통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4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 모씨 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걸었던 보좌관은 현재 청와대에 근무중이며 그는 그동안 ‘군 휴가 청탁’ 논란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 또한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보좌관이 전화는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추미애 장관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어떤 전화를 했는지 여부다"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통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도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보좌관 통화 관련 진실이 조금씩 드러날수록 추미애 장관이 수차례 해당 의혹을 부인했던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아들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보좌관이 무엇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고 전화를 건 사실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장관이 통화 사실을 실제 몰랐다고 해도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외압 논란’이 제기된 만큼 책임 있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김남국 의원은 보좌관 통화 사실이 확인되자 이번엔 "최근 전역한 20대 청년들에게 50여 일의 휴가일수가 '황제복무', '특혜복무'인지를 물었더니 이정도는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며 논점을 벗어난 발언을 하고 나섰다.
김남국 의원은 "부대원이면 누구라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고, 부대 지휘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대부분 다 99.9% 승인을 해준다"며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병가에 연가를 붙여 나갈 때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연가는 부대의 훈련이나 병력 운용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오히려 연가를 자유롭게 못 쓰는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신문 조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 장교였던 A대위는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대위는 당시 추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관련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참고인 조사 당시 A대위는 2017년 6월 자신을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담당 수사관은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냐”, “확실하냐”고 재차 물었고 A대위가 머뭇거리자 수사관은 진술조서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기록 조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 또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A대위는 해당 내용을 제외하는 것에 동의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는 육군 카투사 일병으로 재직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6월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썼다. 그러나 25일까지 서씨가 복귀하지 않자, 당시 당직병이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 이후 상급부대 군 장교가 당직실을 찾아와 “휴가가 처리됐으니 미복귀로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최초 제기된 의혹이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장교 생활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며 “서류상으로 처리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 그런데 아마 이 경우는 병가 명령서를 행정 처리하는 것이 누락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가의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당시 지원대장을 했던 지금 모 중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내가 그것을 승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가 기록이 명령지에 남지 않은 것은 행정적 착오였고, 이미 그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승인을 해줬다는 것”이라며. “승인해줬기 때문에 군부대의 특성상 지휘관이 그것을 승인하면 선 결정 이후 사후에 그것을 .행정처리하는 경우도 통상적으로 군부대 내에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병 해봤는데 그런 일 없다”며 “군대가 유치원이냐? 학부형 쪽에서 부대로 전화를 하게”라고 저격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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